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, 홍수, 호우,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, 붕괴, 폭발 등 이와
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.
태풍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, 조류, 화산활동,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,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
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