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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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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정의

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, 홍수, 호우,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, 붕괴, 폭발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.

태풍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, 조류, 화산활동,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,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
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  •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
  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  • 개인이나 집단 간 폭력은 더 흔한 외상 경험을 야기

재난 관련 법규

해당 법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재난구호활동 운영 체계

재난구호활동 운영 체계

※ 참고
[네이버 지식백과] 재난 (경찰학사전, 2012. 11. 20.)
[재난정신건강 정보센터] http://www.traumainfo.org
[국민재난안전포털] 재난심리상담 (재난심리자료실, 2017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)